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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생활|일할수 있을때 「노후」를 대비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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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낼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그런 여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내집마련에 10년이상을 보내고 그뒤는 다시 자녀교육에 시달리는 것이 서민의 가계패턴이다. 그러나 걱정만 하다가는 세월만 간다. 더구나 선진국형의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선 퇴직후 또는 경제력을 상실했을때의 대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여유가 없더라도 적어서부터 가계지출을 쪼개 노후생활을 대비한다는 자세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노년생활 설계에는 보장성이 강한 보험이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다. 우리의 보험산업도 제자리가 잡혀가고 가입건수도 생명보험의경우 지난8월말현재 8백29만3천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연내에 모두 내리리라는 소식도 있다. 노후생활을 윤택하게하는 보험의 종류와 어느것이 유리한지 알아본다.

<종신연금보험>
이름그대로 일정시점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할 수있는 연령은 30∼60세로 연금지급시기에 따라 55세부터 지급하는 1종, 60세부터 지급하는 2종, 65세부터 지급하는 3종의 3가지가 있다. 계약자는 해당연도가 되면 계약연금액과 배당금을 합한 돈을 평생토록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오래살면 더욱 이익이 되는 것이 이 연금의 특징이다.
예를들어 현재 40세의 가장이 60새의 정년퇴직을 예상하고 연금액1백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할경우 만기까지의 총납입액은 3백42만6백원(월보험료 l만4천2백50원골). 그리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해마다 1백만원의 연금액과 배당금 2백69만원을 합쳐 3백69만원을 받는다.
이보험에는 또 통상 3∼5배의 재해특약이 덧붙여 판매되고 있다. 3배보장이면 사망이나 폐질(질병또는 상해로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때 개약연금액의 3배를, 5배보장이면 5배를 받는다.

<백수보험>
가입연령은 30∼55세로 연금지급시기에 따라 1종(55세부터 지급)·2종(60세부터) 2가지가 있다. 종신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지급기간은 10년이다. 한국민의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지않는 현실에서 연금지급기간을 70세이후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망의경우 배당액을 많게 하자는것이 이보험의 내용이다.
예를들어 30세인 A씨가 55세에 정년퇴직을 예상하고 계약보험금 1천만원짜리 보험에 들었다면 5년짜리의경우 매월 보험료 3만8천2백원을 5년동안만 불입한다. 그러면 55세 퇴직당시의 적립금은 25년동안 증식되어 총2천9백10만원. 이때부터 매년 1백만원의 생활자금과 배당금 약6백만원씩 도합 해마다 7백만원을 65세까지 받게된다.
이후에도 배당금은 종신때까지 지급(매년약6백50만원)되고 A씨가 70세에 사망했다면, 그동안에 쌓였던 확정배당적립액 3천3백40만원과 사망보험금 5백만원을 받게된다.
백수보험에도 성인병특약부가 있다. 다른 조건은 같지만 성인병에걸려 입원하면 5일을 초과한 날마다 3만원씩 1백80일동안 입원비를 보조받는다. 성인병이란 고혈압과 당뇨병, 모든 심질환이 속한다. 물론 성인병특약은 모든 특약보험의 경우와같이 납입보험료가 약간 더붙는다.

<양로보험>
양로보험은 양지보험과 복지양로보험으로 나눠지나 복지양로보험은 내년부터 판매가 중지된다. 양지보험은 지난 10월당국에의해 개정인가가 나면서 생명보험중 처음으로 보험료가 내렸다. 양지보험은 7년만기에서 20년만기까지 4종류가 있으며 가입한도액은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았을때, 사망했을때, 그리고 폐질이 되었을 때 보험금액 전액이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들어 40세에 15년만기 1천만원짜리 계약보험금에 가입했다면 만기때에는 만기 보험금 1천만원에 확정배당금 7백80만원을 함께타는 것이다.
이밖에 양지보험에서도 보험금납입에있어 약한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1천만원이상의 고액계약자에게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들은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단체·근로자 저축보험>
단체를 통해(10인이상이면 가능)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퇴직뒤를 보장하는 것으로 단체저축보험과 근로자저축보험을 손꼽을수 있다.
이중에서 단체저축보험은 10년만기로 비교적 가입기간이 길다. 건강조사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갑·을 두종류로 나뉘며 무진사인 갑종의 경우 재해사망이나 폐질의 경우 계약보험금의 2백%를 받는다.
보험에 가입한뒤 만기전이라도 퇴직을 한다면 보험금을 탈수는 있으나 당연히 횟수가 오래돼야 액수도 늘어난다. 계약뒤 1년뒤에 퇴직하면 14.9%지만 8년뒤 퇴직이라면 계약액의 90%를 달수가 있다.

<유의사항>
보험에 들기전 세금혜택을 염두에 두는 일도 필요하다. 우선 월소득 50만원이하의 근로자면 연24만원까지 보험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받는다.
상속자에 대한 세급해택도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을때 최고 7백만원까지는 기초공재액으로 빼준다.
보험상품의 판매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보험등 생존보험보다 노후생활을 겨냥한 보험가입이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에만 봐도 개인보험중 양로보험의 신장율은 전년동기보다 32.7% 늘어나 생존보험의 증가율 5.8%를 앞질렸다.
노후생활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증거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려면 중요한 점은 스스로의 경제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해야만 한다.
무리한 계약은 중도해약을 일으키고 금전적 손해를 낳는다. 보험만큼은 자기의지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기의 병력을 상세히 기술해 만약와 경우 생길지도 모를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예방할 필요가있다. (고지의무)
보험료를 납입할때는 의사의 소정양식에 따른 영수증임을 확인하고, 계약때도 모집인이 당국에 등록된 신분증을 소유했나 확인하는 것도 기억해둘일이다.
인플레처럼 두려운 것은 없다. 보험에 들건, 저축을 하건 몇년뒤엔 휴지조각(?)이될 금액을 기대하고 가입하기는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만 인플레는 우리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안미치는 곳은 없다. 문제는 인플레가 부럽다고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유가 늘면 저축액수도 그때마다 늘려 인플레에도 대비하고 노후보장도 준비하는것이 좋다. 쉽게말해 보험금만이 아니라 매달내는 보험료에도 인플레는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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