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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외교 어제와 오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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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최근 특사외교강화를 위해 장관인 특사를 시한부 부총리로 임명할수 있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사(Special Envoy)란 일찌기18∼19세기 유럽에서 궁정 또는 국가원수간의 교체를 위해 널리 쓰여온 외교방식의 하나다.
자신의 심복 또는 측근을 파견,『나한톄 얘기하는것과 꼭같이 생각해주십시오』정도의 무게를 갖는 특사외교는 교통·통신시설이 나빴던 당시외교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지금은 상주대사관이 있고 미소의 경우처럼 핫라인을 이용한 정상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져 효용성이 다소 퇴색하긴했지만 아직도 특사외교는 국교개선등 중요한 외교수행에큰 몫을 하고있다.
지난 71년 세계를 진동시킨「키신저」미대통령특별보좌관의 중공잠행은 미·중공국교개설을 탄생시킨 특사외교의 금세기 대어상감.

<키신저,중공잠항 대어상감>
○…특사는 성격면에서 의례적인것과 특별임무릍 부여받는 경우로 대별된다.
영국의 「찰즈」황태자결혼식이나「레이건」미대통령,전두환대롱령의 취임식 그리고 고 「오오히라」일본수상이나「사다트」이집트대통령의 장례식등에 보내지는 특사가 의례적인 케이스.
의례적인 특사라하더라도 어느만큼이나 비중있는 인사를 파견하느냐에 따라 양국관계가 설명되는수가 많아 아예 국가윈수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권을 위임받은 륵사는 공식·비공식특사가 있을수있는데 공식특사는 정부특사로,비공식특사는 국가윈수의 개인특사로 분류된다.
어느쪽이든 특사는 신임장이라 할수있는 국가원수의 친서를 휴대하며 상대방 국가원수알현의 특권을 누리는외에 상대국과의 협의 또는 교섭에 전권을 행사할수 있다.
특사에대한 법적근거는 우리나라의경우「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임명과권한에관한 법률」로 규정하고있는데 정부륵사의 경우 외무장관이 내신,대통령이 임명하되 임무종료와 함께 그직으로부터 자동 해임되도록 돼있다.
특사와 비슷한 성격으로 사절단장이 있으나 이경우 정부의 훈령을 휴대할뿐 전권울 위임받은것이 아니어서 교섭과정에서 임기훙변의 권한을행사치 못한다.
비공식특사는 때로 공식정부특사보다 훨씬 막중한 임무를 띤다.
한미정상회담도 바로 이 개인특사가「레이건」대롱령의 측근과 접촉,성사시킨 결과로 알려져있다.
개인특사의 경우 일이 잘안되면「정부는 모르는 일」,「없었던 일」로 묻혀지기 때문에 국가체면의 손상없이 은밀하게 중요한 외교를 추진할수있다는 점이 비공식 개인특사가 활용되는 이유이기도하다.
제4공화국시절 비공식특사를 모선진국에 보내 정상간 대화를 추진했으나 신통한 반응을 얻지못해 「없었던 일」로 돌려버린 실례도 있다.

<간곡한편지나 선물 꼭휴대>
○…정부특사의 경우 행적이 공개되기 마련이어서 일반적으로 무거운 임무보다는 우의를 다지기위한 친선사절의 성격이 많으며 이경우 국가원수의 간곡한 안부펀지나 선물을 휴대하게 된다.
또 신임대사가 주재국과의 접촉이 여의치 않을때 특사를 보내 길을 터주기도하고 양국간 정치·외교적문제가 야기됐을경우 륵사를 파견하기도한다.
따라서 특사의 개인적역량이나 비중이 문제해결에 크게 작용한다.
지난 68년 북한에의해 푸에볼로호납치사건이 터졌을때「즌슨」미대통령특사로 내한했던「사이러스·밴스」특사는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우리측 입장을 무마키위해 진땀을 뺐으나 당시 최규하외무장관과의 심야절충에서 지병인 디스크 때문에 체력대결에서 밀려 상당부분을 우리측에 양보한것으로 알려져있다.
75년 문세광사건이 터졌을때 서울에 온「시이나」(추명열삼정)일특사는 노도와 같은 한국민의 분노의기세를 보고,「자신이 총대를 멘다」는 각오로 사과를 요구한 우리측 각서에 서명한 일도 있다.

<우리특사1호는조병옥박사>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 특사1호는 48년9월 이승만대롱령에 의해 임명된 조병옥륵사.
파리의 게3차UN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승인을 얻어내기위한 목적으로 정일형박사등과 함께 미·중국·필리핀등믈 방문한 조특사일행은 가로세로 50㎝정도의 한지에 붓글씨로 대한민국여행권이라고 큼직하게 쓴뒤 네겹으로 대충 접은 진기한(?)여권을 지녀 방문국공항관리자들로부터「여권을 팔수 없느냐」는 촐림을 받기도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정부특사로 우리 외교사에 기록될만한 케이스는 청와대특보시절의 최규하·함병춘특사등이 꼽힌다.
함특사는 제4공화국시절 박대통령륵별보좌관으로 미국·유럽등을 돌면서 정연한 이론으로 한반도현실과 우리정부의 진로를 설명,상대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뎨 크게 기여했다.
최규하특사의 경우 73년 유류파동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 우리정부로하여금 석유위기를 무사히 넘기는뎨 큰 역할을 해냈고 이후 최륵사는 긴밀해진 개인친분관계를 살려 사우디아라비아통으로 많은 공헌을했다.
특사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경우는 뭐니뭐니해도 한일외교사를 꼽는다.
65년 국교정상화때 박정희대톰령에의해 파견된 김종필특사는 그 유명한「김-오오히라」메모를 탄생시켰고 이후 이런방식의 특사외교가 공식외교채널을 젖혀놓은채 보편화돼 이른바 유착외교·요정외교·저자세외교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북괴 특사외교″년중무휴″>
○…일반적으로 륵사외교는 서로가 체면 손상없이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거나 양국관계가 서먹할때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지틈길이 된다는 점,그리고 특사개인의 인간관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수있다는 점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특사외교가 너무 잦다보면 현지대사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경우가 없지않고,방문국에서 성가셔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14명의 부수상을 두고 아프리카·중남미등 주로 제3세계권을 연중무휴로 돌면서 지지세력확대와 대남비방외교에 열을 올리고있는 북괴의 경우가 그 좋은 실례다.
우리 정부도 최근 1년간 제5공화국정부수립의 정통성인식과 비교적 소원했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어 모두 9개사절단이 49개국을 돌았고 현재도 노태우정무장관이 유럽및 아프리카 9개국을 순방중이다.
내년9월의 바그다드비동맴정상회담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괴의 훼방외교가 극성을 부릴 조짐이어서 정부의 특사파견외교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형편이다.
이를위해 특사개인의 비중에 따라 상대국의 예우도 달라지는 점을 감안,장관급특사의 격을 높여 부총리급으로 운용할 수있는 길을 트게된것이다.

<류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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