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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장은 부장호칭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부서·심의부서등은 검찰청의 부장제와 같이 국명칭 대신 점차적으로 부명칭을 사용할 방침.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국장수준의 부장을 둘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는 우선 특허청에 국장대신 부장제를 실시키로 결정.
총무처의 관계자는 실제 행정관리를 맡지않고 있는 부서에 국장이라는 명침을 사용하는것 보다는 부장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린다면서 앞으로 공업진흥청·연초제조창등 행정을 맡지않는 부서는 특성에 따라 부장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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