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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정기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어떠한 부문이든 잘라내지 앉으면 안된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면 비록 단기적인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물가상승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을 추방한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그 집행과정에 자신의 영역에 미칠때는 으레 반발한다.
그래서 반인플레이션대책은 흔히 인기가 없다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만큼 밀고 나가기가 힘들게 된다.
가까운 예로 추곡수매가의 14%인상이 당했던 비난을 상기할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없다해도 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한 작업은 꾸준히 계속될수 밖에 없다.
10일 전경련이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여 공산품가격과 인금인상율을 10%이내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과 근노자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결의를 밝힌 것으르 해석된다.
우리의 경제풍토는 될수록 대금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하고 특히 그것이 임금의 대폭상승억제에 이르러서는 소견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은 솔직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 시정책을 꾸준히 찾아야한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무절제한 초임경쟁도 임금조정메커니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고 보면 전경련이 임금문제에 유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분을 보전해야할만큼 되어야하며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격화시키는 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주강하기도 한다.
매우 합리적인 설처럼 보이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가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감춰서는 안된다.
물가상승율을 따라잡은 임금인상을 실현하면 근로자는 주름살이 펴졌다고 여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가가 멀리 앞질러갔음을 발견하고 당혹하게 된다.
물가를 이겼다는 화폐적착각 (money illusion)에 빠진다는 것이다. 초임경쟁을 일삼는 대기업이 임금수준을 높게 책정하면서 어리석게도 자만할지 모르나 생산성이 뒤지는 중소기업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생산성향상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임금에 접근하려하여 생산생상승율격차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임금인상이 생산성상승율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논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의 명목임금상승동향을 개관하면 71년부터 80년까지 매년 노동생산생상승율을 크게 웃돌아왔다.
이 임금상승율몫은 기업의 제품가로 전가되어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뒤이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돌아오고는 했다.
일본의 임금쟁의인 춘투가 75년이래 해마다 생산성상승율을 하회하는 6∼8%의 임금인상으로 만족하고 물가안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고전파경제학자인「애덤·스미드」는 국부론에서 『노동부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국민의 부의 현실적인 크기 여하가 아니라 부의 항상적인 대가다』라고 설명했다.
국부의 증가분이 임금상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임금을 올릴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근로자는 실속없는 명목임금의 급속한 증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으로 임금인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플레이션을 누르는데 협력하여 실질임금을 보장토록 해야된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전경련은 앞으로 효과적인 임금조정수단을 강구할 임금조정기구등을 두어 합리적인 설명으로 근로자가 공감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여둘 것은 기업간 인력스카우트를 삼가는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타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인력을 양성해놓으면 임금으로 유인하여 산업정보까지도 같이 빼내가는 현상이 빈번하다.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고임금을 초래하여 자사내의 임금체계도 혼란에 떨어뜨리는 행위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협조하는 것이 경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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