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부담금 학교에 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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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상당액이 학교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들이 예산을 쓰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법인부담액보다 훨씬 많아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262개 사립대 법인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은 총 2991억원이었다.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이었고 3분의 1이 넘는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다. 이들 법인이 차기 회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했다. 학교에 전가한 법인부담금보다 이월금이 많은 법인이 50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법인이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법인부담금을 떠넘긴 곳이 49곳이었다. 액수로는 103억원이다. 정 의원은 "동국대는 전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8억원 중 6500만원을 학교에 전가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지만 실제론 학교 측이 28억원을 부담했다"며 "대림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9억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 대학에 대한 처벌이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어 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립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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