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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재건축 규정 Q&A] 용적률 10% 이상 늘리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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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19일) 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의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추진단지의 거래를 제한한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는 일부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환수제 시행과 함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바꾸고 모호한 부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환수제 시행 전에 인가받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나.

"용적률이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범위에서다. 이 범위 내에서 평형.가구수 등을 바꾸면 상관이 없다. 그 이상 늘어나면 환수제 시행 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용적률 증가 한도를 25% 미만으로 정했다가 허용 한도를 강화했다."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가 일부 풀린다는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의 경우 지나친 재산권 제약이란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에 한해 명의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5년 이상 소유▶사업시행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5년 이상 소유▶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5년 이상 소유▶상속.이혼에 따른 소유 등이다."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모두 받아야 하나.

"이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3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에선 3분의 2 이상의 아파트만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주택을 기존 크기(면적 기준) 이하로 재건축하면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전용면적 18평 이하 20%, 18~25.7평 40% 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하되 이 중 20%는 전용 18평 이하로 해야 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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