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씨 부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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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인 육해화(64)씨와 남편 이석훈(66) 전 일신산업 대표가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는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고(故) 육인수 의원의 딸이다.

이들은 1991~94년 일신산업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 25억여원을 체납하고 있어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국세청 요청으로 법부무가 이들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회사 법인세와 재산 강제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으로 1차적인 책임이 없고 도피할 재산이나 의사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금 미납자의 출국 금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들이 앞으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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