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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기사' 인터넷 방송…파기환송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당사자 동의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기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택시에 설치한 카메라로 승객들과 나눈 대화를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2심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ㆍ청취한 것은 해당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도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하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로서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인터넷 방송 장비를 설치해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해 유명세를 탔다.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 ‘아이유 택시’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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