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격 담합 삼성·현대·GS건설에 250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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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에 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138억원, 현대건설 78억원, GS건설 34억원이다.

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했다. 이들 업체는 당시 입찰이 설계점수(60%)와 투찰가격 점수(40%)로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설계점수로만 경쟁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찰가격은 공사예정금액(2217억원)의 9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써냈다. 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은 삼성물산이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였다.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할 경우 투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담합으로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3개 업체는 투찰가격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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