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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수령 61세 → 66세 늦추니 월 45만원 더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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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연금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170만원을 넘기기 힘들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금 액수를 올리기 위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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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래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최대가입 허용기간은 40년. 그리 되려면 스무 살부터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서울 송파구 이창호(61)씨는 지난 23일 만 61세가 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다. 연금공단에 신청하러 갔다가 5년 후에 받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다.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이 7.2% 올라간다는 설명이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연기를 택했다. 지금 받으면 월 126만8000원을 받는데 5년 뒤에 받으면 월 172만4000원으로 36%가 늘어난다. 이씨는 “적금 들어 봤자 연 이자가 2.5%도 채 안 되는데 7.2%를 더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저축한 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5년을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개인연금·퇴직연금이 없어 믿을 만한 것은 국민연금인데, 이 돈을 최대한 키우는 전략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처럼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3076명에 달한다. 2009년 이후 1만4529명이 이를 선택했다. 다른 소득으로 61세부터 5년을 버틸 수 있으면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 이씨가 82세(통계청 생명표)까지 생존한다면 연금 총액이 연기할 경우 1906만원 많다. 연기연금은 2007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연금공단에 가서 납부를 면제받는다. 그 이후 살림이 나아지면 납부면제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후납부제도). 올 1~6월 1만8177명이 추후 납부했다. 2009년 이후 19만1582명이 그리 했다. 서울에 사는 유모(58)씨는 2002년 9월~2009년 10월 납부면제를 받았다. 그러다 올 7월 면제된 보험료 568만원(이자 포함)을 냈다. 유씨는 가만히 있으면 2018년에 월 4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추후 납부함으로써 연금이 52만4480원으로 증가했다. 4년 정도 연금을 받으면 본인이 낸 보험료 원금이 빠진다. 단, 납부면제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할 수 없다.

 1998년까지 보험료를 내다 퇴직하면 그간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상당수 가입자가 일시금을 받았다. 그때 받은 돈을 반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40만3485명이 반납했다. 경기도에 사는 박모(56)씨는 98년에 탄 일시금 2180만원(88~97년 보험료)을 7월에 반납했다. 이 덕분에 연금이 26만8480원에서 71만9390원으로 껑충 뛰게 됐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리해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인기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회복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대상자가 아닌 전업주부들이 임의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2012년 약 21만 명에서 지난해 말 17만8408명으로 줄었다가 6월 말 현재 19만 명으로 반등했다. 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를 맞았다면 보험료를 계속 내 10년을 채울 수 있다. 2009년 이후 14만여 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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