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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현직 의사에게 돈 받고 논문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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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한때 석사·박사 논문을 대필하거나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현직 의사 등에게서 돈을 받아챙겼던 사실이 적발됐다. 교수들에게 돈을 전한 의사들은 대부분 이 대학 출신들로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25일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 때 논문을 쉽게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북 모 의과대학 교수 A씨(51)씨 등 11명을 기소했다. 또 A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의사 B(46)씨 등 1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7~2009년 총 16편의 석·박사 논문을 대필하거나 학위심사 때 현직 의사들이 자신과 함께 논문을 쓴 것처럼 만들어 9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이 대학 교수 임용이나 병원 개업을 위해 필요한 논문을 쉽게 취득시켜주는 대가로 박사논문 편당 1000만~1200만원, 석사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았다.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마친 것처럼 눈 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이 의사들을 대신해 작성한 논문은 제목이나 주제가 비슷했다. 교수들은 "논문 대가로 받은 돈은 연구원 인건비와 교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 장사를 하다 적발된 교수와 의사 27명 중 3명을 제외한 24명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의대·한의대가 있는 일부 대학에서 논문 비리가 드러난 뒤 개업의사가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바꿨지만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학칙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권철암 기자 kwon6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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