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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해 관급공사 땐 주민 우선 고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김해시는 내년 1~3월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를 시범 운영한다. 관급공사 때 지역 주민을 50% 이상 고용하고, 김해시 전문 건설업체와 우선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상 관급공사는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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