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휘발유 들고 행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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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경찰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휘발유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8일 오전 9시쯤 “학교 공사 관련 체불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세종교육청 본관 앞에서 휘발유 5L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시공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발주기관인 세종교육청을 찾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청과 정씨를 상대로 체불임금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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