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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 체계를 개편|유가 단일화로 「평균 복합단가제」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원유단일가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을 가중시켜온 우리나라 현행 유가체계가 무너져 합리적인 새로운 가격체계 채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총 수입량의 평균값 기준삼아 싼 기름사온 회사일수록 이득>
정부가 석유류 가격을 올릴 때 기준 원유가 책정기준을 정유회사의 평균복합단가로 바꾸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또 1배럴에 3달러50센트씩 거둬 정유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데 써왔던 석유사업안정기금제도를 폐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야된다.
현재 유가제도는 비싼기름을 사들이는 정유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석유사업안정기금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원유가격이 다원화 당시 생긴 제도였다.
동력자원부는 현행 저가 원유도입사의 평균단가제도를 폐기하고 각 정유회사의 평균복합단가(총원유 수입량의 평균가격)제도를 채택, 이를 기준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복합평균가격보다 비싼 기름을 사온 회사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싼값으로 도입한 기업은 이득을 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값싼 원유수입량(1일 22만2천배럴.배럴당 32달러)이 많은 호남정유의 경우 값비싼 쿠웨이트원유(1일 10만배럴.배럴당 35달러50센트)를 도입하고 있는 유공이나 이란원유(1일 5만배럴.배럴당 37달러)를 공급받고있는 쌍용 정유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에따라 저가 원유도입사는 인센티브(장려금)를 받고 고가원유도입사는 페널티를 물게되는 형식이된다.
동력자원부는 기준원유가격보다 비싸게 원유를 들여오는 회사라 할지라도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먼거리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에만 수송비등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원유가 단일화로 우리나라 도입 원유의 평균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1배럴에 3달러50센트씩 거둬들이던 석유사업 안정기금은 우선 1달러50센트 줄인 2달러로 책정, 정책적인 가격보조를 할것으로 보인다.
동력자원부는 이번 유가단일화에 따라 지난1년동안 검토해왔던 제도적인 인센티브제도(저가 원유도입사에 배럴당 30센트지급)와 페널티제도(고가 원유도입사에 배럴당 20센트징수)채택방침을 백지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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