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군이외엔 용의자 없다" 경찰선 사실상 수사종결-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불구속송치 검토 검찰의 처리방향 주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삼성동 여대생 박상은양(21) 피살사건 수사본부는 당초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던J모군(21·K대3학년)이외에 다른 용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라도 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것을 검토중이다. 29일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J군이 검찰에 의해 귀가 조치된 이후 수사를 계속 했으나 그 이외의 용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증거가 보강됐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처리는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총종했음을 비쳤다. 그는 또 수사본부의 해체를 고려중이며 사건처리방법을 놓고 ▲현재의 증거로 J군을 구속토록 검찰에 품신하는 방안 ▲J군을 불구속으로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본부의 소신」을 검찰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이나 검찰은 보완된 경찰의 증거가 거의 신빙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 처리가 주목된다.
경찰측 주장
지난 6일 J군의 귀가조치후 경찰이 보강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숨진 박양의 오른쪽 귀밑 뺨에 나타나 있는 「치흔이 사망 10분전 쯤에 생긴 것」 이라는 법의학자의 감정이다. 이미 치흔이 J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망 10분전 쯤에 생긴 것」 이라면 박양이 피살되기 전 가장 가까운 시간까지 같이 있었던 J군이 범인이란 심증을 더욱 굳히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밖에 J군 귀가 후 나타난 택시운전사 염세영씨(34)가 사건당일 J군과 박양 비슷한 남녀를 내려주었다고 진술한 지점이 삼정장여관 뒷문입구로 J군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 사건발생 다음날인 19일 저녁7시쯤 J군이 어떤 여자와 함께 박양이 묻혔던 인조석 야적장(21일 이곳에서 박양의 시체발견)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는 강모씨(35·여·서울삼성동)의 진술에 따라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는 범죄인의 심리를 들어 J군이 박양을 살해한 후 현장을 둘러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 수사간부는 J군의 자백에서도 범행 후 숨진 박양이 『××야 같이가자』고 부르는 것같고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마구 뛰었다는 등 범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느낄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의 입장
한 검찰간부는 『J군이 유력한 용의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범인으로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현재로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생각되나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해 금명간에 단안을 내리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금당 사건이 1백일만에 해결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건발생 40일 밖에 안됐는데 경찰에서 너무 조급히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J군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수사를 종결, 불구속 송치한다면 자칫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