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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괴롭힌 전과 36범 동네조폭 영장

중앙일보

입력

충남 청양경찰서는 영세업소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갈)로 김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청양읍내의 한 커피숍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여주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관공서와 커피전문점, 여관 등에 들어가 주인과 노인, 손님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최근 교도소를 출소한 김씨는 전과 36범으로 식당 등에서 방뇨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으며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투숙한 여관에서는 자신을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명목으로 투숙비용의 두 배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음주소란 등 경미한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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