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운동의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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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직자의 부패와 사회기강의 문란을 지적할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은 한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가하면 사회기강의 문란은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음산하게 만들어 두가지 모두 맑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우리가 삼제해야할 최대과제이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공직자의 부정을 추방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경주된 결과 사정당국은 일단 고위공직자나 공직자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자숙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작자사회의 정화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아쉽기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자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사회정화위원회」가 내년부터 범국민적인 정화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은 공직자사회의 부조리 추방운동과 더불어 정화작업의 또 한단계 전진으로 볼수 있다. 맑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공직자건 비공직자건 국민전체의 합심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어떤 모습으로 범국민적 정화운동이 벌어질지 구체안은 없으나 일단 고발정신의 함양, 직업윤리 확립, 상거래 질서확립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가 일찍이 추진했던 밀수.폭력.마약.도박.부정식품등 5대사회악 추방운동이 범죄적 성격에 치중된 것이라면 이번에 추진할 목표는 시민의 의시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보다 도덕적이고 사회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국민의 흔쾌한 참여없이는 도저히 달성할수 없다.
우선 고발정신의 함양은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정정당당한 고발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치관이 혼재된 사회에서 오히려 음성적인 고발이나 모략등이 조장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 즉 공덕심의 위배, 시민 자유권의 침해, 민원창구의 불친절등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거래질서 확립운동은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바가지요금,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 폭리거래등은 당연히 추방되어야할 폐습이다. 이 때문에 당하는 소비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적지않으며 지금도 온국민은 그 폐해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위력은 세금의 추징,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등의 정책적 수단과 아울러 민간의 소비자보호운동등으로 적절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강화하면 점차 상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화위원회가 벌일 상거래질서확립운동도 상인의 양심과 소비자의 각성에 호소하는 성격을 띠어야지 기존정책수단을 혼란시키는 개입은 오히려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물자의 이동은 이윤을 쫓아 흐르는 것이 우리 경제체제의 근본이며 이 근본을 흔들면 경제질서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주도경제의 목표아래 민간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당면목표를 추진중에 있다.
결국 사회정화운동의 목표가 보다 뚜렷하고 기존정책과 추도하지 않을 때 큰성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이시점에서 밝은 사회 건설에 누구도 이의가 없으니만큼, 당국의 추진방향이 보다 세련되고 근원적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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