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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감면 31%늘어 79년보다 작년중 총액 4,1371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작년에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액수는 4천1백37억원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80년도중 주요기업들에 대해▲소득공제로 1백64억원▲세금의 직접감면으로 1천48억원▲세액공제방식으로1백82억원▲특별상각 또는 준비금에 의한 간접감면으로 7백79억원▲공공법인에 대한 특별감면으로 1천9백64억원등 모두 4천1백37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주었다.
이는 79년에 비해 31.1% 늘어난 것이다.
직접감면은▲해외건설업체들에 대해 2백74억원을 비롯 ▲외자도입에 대한 3백29억원▲외국항행사업 52억원▲중요산업 89억원▲기타 3백4억원등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내년부터 직접감면을 없애고 이익이 나면 어느 기업이라도 최소한 5%이상의 세금(법인세)은 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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