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내년부터 하수도료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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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도시 과밀화방지책의 하나로 대형사무소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은 일반건축물 허가와는 별도의 사전하가를 받도록하고 이들 건물에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여러 가지 법에따라 서로 어긋나는 용도지역 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이용질서확립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토지이용규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민영주댁 건설촉진을 위해선 중기성 주택융자제도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산업을육성키로 했다. 건설부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마련을위해 하수도법개정안을 이번국회에 제안한다. 이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하수도로가 징수될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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