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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입은 상습 절도범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었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관악구ㆍ영등포구 소재 가정집을 대상으로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여성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대부분 범행에서 여성 속옷을 착용했고 훔친 속옷을 성적 욕구 충족 용도로 사용키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
[영상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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