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심의회 연내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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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산업정책의 종합심의와 조정기능을 맡은 산업정책심의회를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2O일 경제장관협의회를 통과한 산업정책심의회 규정안에 따르면 이 심의회는 경제부처장관 10명으로 구성,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실비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각 부처가 맡아왔던 ▲조세감면 및 폐지 ▲관세율 조정·감면 ▲수출입 제한·해제 ▲주요 기금·산은자금의 운영 ▲주요 정부사업과 대규모 정부지원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등 중요한 산업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은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외자도입법·무역거래법 등등 60여개 관계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종합조정 기능이 모자라 중복과 낭비가 많았다.
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인 이 심의회는 재무·농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체신·교통·과기처·노동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실무전담반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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