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한배분·감사합리화 방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총무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계법령 일제정비=①현행위임업무중 단순한 경유 및 접수권만 있는 업무는 결정권까지 위임하고 수임기관의 수임태세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수임기관을 변경 ②정부기관사이의 신규위임가능업무와 함께 국가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
▲내부 위임 전결규정의 정비=각 부처 공통업무에 대한 위임기준을 통일.
▲권한위임의 내실화=위임업무를 처리할 때, 위임해준 기관의 사전승인제를 완전철폐, 위임기관은 사후감독권만 행사.
▲사후관리=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자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자에게 징계 강화.
▲책임=ⓛ어민 경우에도 수임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최종 결재권 행사 ②협조자는 「협조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그 의견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상하기관간의 지도·감독체제·정비=각급 기관간의 지도·감독·통제에 대한 일반기준의 제도화.
▲횡적 기관간의 협조 및 책임한계=①이에 관한 원칙적 규정 마련 ②업무협조에 있어 경합이 있거나 소관이 명백치 않은 업무의 업무협조와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위해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포상=책임과 권한을 소신있게 이행한 모범공무원을 1년에 20명안팎 뽑아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과 별도로 포상.
◇내무부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비정책업무 및 단순업무 전결권은 하부위임을 원칙으로 함.
▲권한남용과 책임전가 시점=①불필요한 위원회개최를 억제하고 전결권자가 스스로 책임행정수행 ②단속처분결과의 공개.
▲감사방향의 전환=차하위 감사만 원칙적으로 허용, 중복감사를 최소화.
▲소신행적=①익명의 투서는 불문조치.
▲복사된 민원·민사인원·계속민원에 대해서는 특별대처방안 강구.
▲시범구청 운영=전국 6대 도시에서 1개 구청씩 선발, 시범육성.
◇상공부 ▲비현실적인 법령·제도 정비=ⓛ각종 법령·제도를 경제여건에 맞도록 개정②고시·공고를 일괄정리 또는 단일화
▲자체 감사기능 강화=①상위직의 권한집중·하위직의 책임전가 수시 확인 ②암행감찰반 운영.
◇감사원 ▲종합감사체제의 개발=ⓛ감사원은 중앙관서·청렴도 취약한 기관 및 업무·자체 감사실태 등을 주로 감사하고 나머지는 자체감사기구에 맡기는 등 감사업무의 분담 ②감사계획의 조정으로 중복감사 지양.
▲감사결과의 합리적 처리=지엽적이고 절차적인 사항 및 이견이 없고 시점방안이 용이한 사항은 현지 시정 처리토록 함.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자체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생략하고 부진기관은 책임추궁 및 집중지도 ②11월30일까지 각 부처별 자체감사 방향전환계획의 제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