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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백52명 뽑아 효자·효부를 포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경로 및 효친사상의 양양을 위해 매년 전국 2백26개 시·군·구에서 4백52명의 효자·효부를 선발, 포상키로했다.
이는 전두환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것으로 노인들의 소외감·고독감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등을 고취해 노인과 자녀, 손자, 손녀들이 한가정에서 생활하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권장하기 위한것이다.
15일 보사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선발되는 효자·효부에게는 ▲최고의 표창과상금을 주고 ▲자녀의 학자금지원과 주민세감면등 지역통장에 준하는 각종 행정혜택을 부여하며▲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표창과 인사고파반영등을 해주기로 했다.
선발대상은 부모를 직접모시고 있는 남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노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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