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공무원은 24명 연탄산이사건 명단작성…인사조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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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연탄폭리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연탄·탄광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윈 24명의 명단을 작성, 해당기관에 인사조치토록 통보키로했다.
통보대상 공무원 가운데는 동자부 서기관 2명, 사무관 1명, 철도청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서울시사무관 2명과 경찰관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공무원들은 뇌물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은 하지않을 방침이라고말하고 연탄업자와 탄광등에 대한 수사도 더이상 확대되지않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급탄을 대량생산해온 덕대등 소규모 탄광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윤석구 동자부석탄국장, 최영진서울시연료과장, 김광수석공영업과장등 3명은 12일하오 2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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