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발급하던 건설업 면허 신청하면 수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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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연재 3년마다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있는 건설업 신규면허를 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 건설부장관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법 개정안은 또 현재 건설부가 갖고있는 각종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인건설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경쟁 입찰을 할 때 경쟁 회사끼리 담합하여 입찰하거나 경쟁참가를 방해한 때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시키는 한편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노임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건설업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급한 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감독 또는 검사의무수행을 방해한 때 ▲서면에 의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공평한 계약을 했을때는 건설업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에는 면허취소를 했으나 개정안은 영업정지로 완화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자기수요 건축물의 범위를 병원·공장 등 특수 건축물의 경우도 주택 등 일반 건축물과 같이 2백 평으로 통일했다. 종전에는 일반 건축물은 2백 평이었으나 특수 건축물은 1백 50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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