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탈여부 전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2천 4백만원을 넘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전원에 대해 79, 80년 2년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올해 2기분(7∼9윌) 부가세 납부실적을 분석하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바로잡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방침은 22만 8천여 사업자(일반 과세자)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79∼80년 2년간의 실적은 컴퓨터로 처리, 관할세무서에 통보됐다.
각 세무서는 종전의 신고액과 신장률을 감안,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불성실 신고로 처리한다.
2기분 부가세납기는 10윌 1일부터 26일까지다.
국세청은 부가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 않는 업소를 골라 세무원의 입회조사를 강화하고 금전 등록기 수리업체를 전면 조사, 기계조작 가능성을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세의 "부정환급 및 가짜 세금계산서의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 요식업·카바레 등 현금 수입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8백 85개 업소에서 금년 1기 신고분 중 숨긴 산출액 6백 7억원을 적발했고 서울시내 D 로스구이집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율 6백 90% 올린 예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았거나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은 1천 7백 69명을 적발, 49억 6천 3백만원을 추징했고, 세금 계산서 자료상 및 거래자 타명으로부터 53억 5천 5백만원의 부실거래를 찾아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