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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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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의 법률안·법률개정안을 제출, 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이 26일 중앙집행위를 거쳐 의원입법키로 한 임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국책금융기관은 이를 대불 해주고 체불임금의 청산을 위해 정부와 그 밖의 자가출연하는 대책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기존의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법 시공건축물만 정리대상으로 하고있어 무허가건축물도 이에 추가하여 선별 정리토록 한 것이다.
교육법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에만 부설할 수 있던 방송통신대학을 독립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산업대학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토지소유자 권익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을 고쳐 기업자의 토지수용 신청의 지연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 재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정당이 추진하고있는 의원입법의 주요글자는 다음과 같다.
◇임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체불업체에 자금대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정부 이의의 자가 출연 ▲사업주에게 체불발생과 휴폐업 시 사전보고 의무화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정리대상 건축물은 연 면적 1백 65평방m 이하의 무허가 주택자·기타 건축물로 구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정리대상건축물 중 준공검사 필층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처별 조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안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가 층대하도록 노력해야함▲상공장관은 매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층대를 위한 방침안을 각성
◇사회교육법안▲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 시설 설치, 전문요원 양성, 단체·사업장 등의 사회교육활동 장려
◇산업안전보건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의무명시▲산업안전 보건정책 심의위 실치▲특정 유해물질제초사용 제한과 유해성 조사 등 필요조치 강구
◇마을금고법안 ▲전체금고를 구성단위로 한 연합회결성▲경영합리화를 위해 감사의 직무강화 및 주무행정관청과 연합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임원에 대한 벌칙을 보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개정안▲ 6·25사변으로 인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분실된 토지중 소유자복구가 안된 토지의 소유자복구를 가능토록 함▲잔여 미등기 토지 및 건물의 등기가 가능토록 신청기간을 2년 연장
◇교육법개정안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려는 자는 대입학력고사를 면제▲개방산업대학의 입학 자격·수업연한·편제 등은 대통령영으로 정하도록 함
◇시공연법개정안▲전속출연자등록제도 폐지, 공연자가 갖춰야할 인적·물적 기준을 폐지, 1년 이상 공연실적이 없는 경우를 등록취소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공연자 등록제도개선▲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제도 폐지▲3백석 미만의 연극전문 소극장 등을·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극장운동을 활성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개정안▲외국도서수입업자도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함▲실수요자에 대한 특혜규정에 의거, 수입한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토지수용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춘지가고시지역이 전국화 됨에 따라 이에 일원화하기 위해 이법에 별도 규정돤 지가고시제도를 폐지함▲공공용지수매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기업자의 수용신청지연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재결신청기간을 의무화함▲기업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자기예정 보상금을 소유자 등의 청구없이도 지급하도록 의무화▲보상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일관성유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함▲사업인정 후 다른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환매권 발생을 제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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