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저질원탄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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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연탄질을 높이기 위해 열량이 낮은 석탄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했다. 이같은 조처는 최근 연탄질이 너무 떨어져 하루에 3∼4번이나 갈아야한다는 주부들의 불평이 높아져 취해진 것이다. 25일 동력자원부는 탄질관리종합대책을 발표, 석탄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규정열량이상의 석탄만을 연탄원료로 쓰도록 하기위해 1㎏당 3천킬로칼로리미만의 석탄거래를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실시하기 위해 3천킬로칼로리 미만(등외급)석탄을 사들이는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하계저탄자금지원폭을 10% 줄이겠다고 말했다. 등외급탄사용이 2회 적발될때는 영업정지 및 하계저탄자금 20% 감액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3천킬로칼로리 미만의 석탄을 판매하는 탄광회사는 1회 경고, 2회 각종생산보조금 10%감액, 3회고발 및 전체 보조금액 20% 감축, 4회이상은 매1회 경과시마다 10%씩 추가감액을 실시한다.
동력자원부는 탄관업자들이 열량을 속인채 석탄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 각표시등급의 규정열량보다 1백50∼3백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모자란 석탄을 팔 때는 즉각 환불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잘못이 2회이상 저질러질때는 정부지원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당 열량을 3백킬로칼로리이상 속일때는 환불명령과 함께 정부지원폭을 최고20%까지 감축시킨다.
연탄의 경우 최저허용기준인 4천3백70킬로칼로리 미만으로 열량이 떨어지면 제조공장의 영업정지 및 정부재정지원 20%감축까지 단행한다.
연탄에 대한 품질조사회수는 현재의 한달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늘리고 동자부와 각시·도 연료과 또는 상정과에 연탄질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업계가 그동안 선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고 현행 선탄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되 중기적으로는 최신형 선탄시설보유를 의무화, 열량이 높은 석탄생산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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