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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남양주시로부터 5000만원 벌금 부과… 개발제한구역에 뭐했길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수 보아(28 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10년 가까이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5000만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가까이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본래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보아의 남양주시 창고가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10건 안팎의 위반 사실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부친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수선 후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부친 권씨는“관리사 비가림시설 및 내부 수선 외에는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집은 부친의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간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SBS ‘좋은아침’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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