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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제도 개선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민정당은 산재보험급여의 적용범위를 현재의 l6인이상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액도 평균12% 인상하는 한편 이들의 장기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일시금과 연금으로 병행 지급하는 등 산재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12일 이종률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시될 이 개선방안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현재의 6만1천9백62개소(3백66만명)에서 7만3천6백50개소(3백76만명)로 늘어나며 장해연금지급액도 ▲1급=2백79일분에서 3백13일분 ▲2급=2백48일분에서 2백77일분 ▲3급=2백19일분에서 2백45일분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개선방안은 또 근로자의 장기생활 안정을 위해 ①연금2년분 (4백90일분)을 선불로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②장해연금 지급 범위를 현재의 1∼3급에서 1∼7급까지로 확대하여 중 장해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③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금과의 차액분을 지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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