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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세금·학비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태풍과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복구지도를 위해 내무·건설·농수산·보사 등 4부 합동조사반을 현지로 파견하는 한편 장 단기대책을 세워 복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단기대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과 세금·학비감면·양곡대여·주택복구·농약 국고보조 등이며, 장기대책은 이러한 수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피해조사>
중앙재해대책본부는 5일 건설부 내무부 농수산부 보사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조사반을 피해가 심한 지역에 파견,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항구대책을 수립, 시행하기까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응급구호 및 복구사업을 벌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해복구비의 중앙지원대상은 ▲시 및 군단위로 같은 재해기간동안에 농작물 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서울은 7억원이상 ▲직할시는 5억원이상 ▲기타시·군은 3억원이상에 한하며 피해액이 그 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전액을 부담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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