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생 알선업체 등록제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28일 국제여행알선업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여행사·항공대리점 설립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광사업법과 항공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