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량리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 예치금 l억2천여 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서울 이문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배봉인씨(54·서울 이문동256의228)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76년 5월 이문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79년7월31일 회원에게 27만5천원을 빌려주고 5백27만5천원을 내준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 5백만원을 가로채는등 지금까지 1억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배씨는 회원들에게 보통예탁금과 대출금을 지출할 때 지출금액에 5백만 원씩을 덧붙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지출전표가 없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써왔다.
배씨는 자신의 횡령사실이 지난17일부터 마을금고연합회 서울시지부와 동대문구청이 합동으로 벌인 정기감사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 17일 자취를 감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