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업소 집중단속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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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찰청은 24일 폐수·매연배출 등 각종 공해사범 단속지침을 마련, 1개월간의 보완기간을 두고 9윌25일부터 집중 단속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공해사범단속은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폐수처리시설을 기피하거나 시설을 해놓고도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많아 하천오염 등으로 국민보건이 위협받고있어 지시된 것.
대검은 이 지시에서 9윌25일부터 10월24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보완기간에 개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청, 시· 도 행정기관, 경찰 등과 협조해 지역별로 유해도에 따라 공해업소순위를 정한 리스트를 만들어 단속토록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무허가 폐수처리시설업소 ▲매연· 가스배출업소 ▲매연차량 ▲기타 소음·악취 등 공해업소 등이다.
적발된 공해업소는 양벌규정을 적용, 업소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함께 허가취소·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토록하며 공해도·위험도가 높은 업소의 업주는 구속 수사토록 했다.
공해사범은 76년 5백4명 (구속 2명)이던 것이 78년 1천6백28명(구속17명), 80년 1천8백81명(구속52명)으로 계속 늘고있으며 올해에는 6월말까지 6백79명(구속5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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