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1일 학교급식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서 벽지학교학생 및 영세민 자녀에게는 급식비를 면제하고 급식학교마다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야 할 대상은 ▲도서 및 벽지국민학교 ▲급식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하고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의 경우는 식품비의 3분의1을 보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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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1일 학교급식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서 벽지학교학생 및 영세민 자녀에게는 급식비를 면제하고 급식학교마다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야 할 대상은 ▲도서 및 벽지국민학교 ▲급식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하고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의 경우는 식품비의 3분의1을 보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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