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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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나 환전대행 가맹점이 상품권을 부당하게 현금화 하거나 잔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이 거짓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가맹점주가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썼는데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을 때 등이다.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고센터(onnuri@semas.or.kr)와 콜센터(1357로 건 뒤 4번)로 하면 된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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