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폭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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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2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일반택시와 버스운전사에게 택시사업면허증 발급 자격(모범운전사)을 주고 모범운전사에게 사업면허발급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개인택시를 크게 늘려 현재 전체택시의 28.5%밖에 안되는 개인택시를 85년까지 7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통부 당국자는 6일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택시의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택시운전사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 면허발급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에서 발급자격 기준이 되는 무사고기간을 승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운행시간·거리가 월등히 긴 택시·시내버스 등 사업용 운전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을 줄이는 반면 관용·자가용 등 비사업용 운전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6년에서 7∼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면허 발급 방법을 바꿔 각 시·도가 부정기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연2∼3회씩 정기적으로 발급토록 하며 발급대상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개인별로 발급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면허 발급 시기를 예고받은 운전사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난폭운전, 바가지요금 징수, 합승 강요 등 운행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키로 했다.
교통부는 질병 또는 사망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양도를 일체 금지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통부는 개인택시자격완화와 함께 개인택시 증차 댓수를 대폭 늘려 85년까지는 개인택시가 전체택시의 70%선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택시는 모두 6만3천7백18대로 이중 개인택시는 28.5%인 1만8천1백61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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