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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력평가·내신제 등 대입 전형 요강을 알아본다|어느 시 도내 대학이든 응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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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2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 고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대학 입학 지망자들은 학력고사 실시 일로 확정된 오는 11월24일을 향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문교부가 24일 발표한 82학년도 대입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 일반대·교대·전문대별 전형 요강 가운데 종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82학년도 대입 요강을 총 정리 해 본다. <권순용 기자>

<학력고사.>

<달라진 학력고사>82학년도부터는 예시가 학력고사로 바뀌면서 합격선이 철폐되고 종전 3개 시·도로 제한했던 응시 대학의 지역 제한도 없어졌다. 일단 학력고사를 치르면 어느 지역의 어떤 대학에도 응시할 수 있다.
인문·자연 외의 응시계열 구분폐지에 따라 체육·음악·미술·산업체 등 응시자를 위한 특별사정도 없어져 예능계 지원자는 학력고사 성적과 별도로 치르는 실기고사 성적으로 지원 학과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밖에 학력고사의 4지 선다형 객관식 출제나 고사 과목·배정 등은 81학년도와 똑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 컴퓨터 도입으로 답안지 크기가 종전의 3배로 늘어났으나 답안지 수정은 여전히 0점으로 처리된다.

<예·체능 실기 공동관리>체력장 점수(20점)를 위한 체력 검사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시·도 교위별로 실시한다. 평점 등은 전 학년도와 같아 15점을 기본 점으로 하고 출석만 하면 16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악·미술 실기 성적은 서울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치르게 되며 ▲전기대 1차가 82년1월15일∼21일, 2차가 2월2일∼5일이다. 또 ▲후기대 1차와 전기대 추가 모집은 2월12일∼17일에, 2차는 2월22일∼25일, 후기대 추가 모집은 3월2일 실시한다.

<지원과 선발>

<3차례의 대입>전기대학은 학력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82년 1월7일부터 13일까지 원서를 교부하고, 11일∼13일 접수 ▲1월22일 1차 전형 ▲2월2일 2차 전형(정원미달교)을 실시, 그래도 미달이 있을 경우는 후기대 1차 전형과 같은 날인 2월4일∼10일 원서교부, 2월8일∼10일 원서접수를 한 뒤 후기대 1차 전형일인 2월12일 전형을 하게 된다.
즉 1차 전형으로 정원 미달이 생길 경우 2차, 추가 전형 등 3차례의 전형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은 전기대 추가 모집과 후기대 1차 전형 일이 중복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2차 전형 응시는 1차 전형 때 원서를 내고 면접에 불응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원서가 필요 없다. 추가 모집은 별도의 원서를 내야 한다.
후기대도 정원 미달이 있을 경우 ▲2월22일 2차 전형 ▲3월2일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다. 후기대의 2차 전형 일도 전문대 전형 일과 겹쳐 수험생은 후기대 2차와 전문대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어쨌든 수험생들은 한번의 학력고사로 전기대 1차 전형에서 전문대 추가 모집까지 6차례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행 합격 배제>계열·학과별 정원 미달이 있을 경우라도 올해처럼, 응시자를 전원 합격시키지 않고 수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 총·학장 권한으로 불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대 법대에 예시 성적 1백84점이 합격하는 것 같은 예는 없어지게 됐다.

<예능계 학과 지원>실기 고사를 치러야 하는 음악·미술 등 예능계 학과 지원자는 2개 대학 지원 또는 동일대 복수 지망을 할 때 동일 전공 학과를 지원 또는 지망해야 한다.
예컨대 음악 실기 고사를 치른 수험생이 A대학에서는 음악과에 지원하고 B대학에서는 미술과에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안에서 전혀 다른 학과에 2, 3지망 할 수 없다.

<눈치작전 배제>

<지원과 지망의 제한>전·후기 각각 2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응시는 1개교에 한한다. 고교는 학교장 책임으로 응시 원서 발급 대장을 작성, 3개 대학 이상 지원을 막고, 3개 대 이상 지원자는 1개 대학에만 응시했더라도 밝혀지면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전기대 1차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은 2차·추가 전형·후기 대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컴퓨터 확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입학을 취소 당한다.
대학 안의 복수 지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오는 8월20일까지 확정하도록 했으며, 수험생은 인문계·자연계의 교차 지망을 할 수 없다. 학과 또는 계열의 인문·자연 구분이 모호할 경우 대학이 이를 입학요강에 명시하게 된다.
정원미달의 경우 실시하는 2차 전형에는 이미 1차 전형 때 원서를 내고 면접을 치르지 않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가 모집은 원서를 다시 내야하고, 1차 전형 원서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후기 전형 권장>대학별 전·후기 전형 결정은 81학년도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되 다만 전기대의 후기 전환을 권장하며, 82학년도 신설 대학은 후기로 한다.
계열 또는 학과별 모집은 대학이 결정하되, 특히 필요할 경우 최소한 조정토록 권장해 지원상의 혼란을, 덜도록 한다.

<계열 진학 권장>

<가산 점수>학력고사에서 자연계를 선택하고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거나, 인문계 출신이 비자연계 학과에 응시할 경우 학력 고사 성적의 10%범위 안에서 환산한 점수를 가산하여 전형토록 권장한다.
올해와 같이 가산 비율은 총·학장이 정해 대학별 입학 요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체능특기자 특별 전형
학력고사를 치른 예능계특기자는 특별 전형으로 동일계 학과에, 체육특기자는 특정학과에 집중되지 않게 특별전형 입학시킬 수 있다. 예능 특기입학은 전과를 할 수 없다.
예·체능 특기자라도 지원 대학이 주최한 대회 실적으로는 특별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업계 동계 진학>84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한 동일계 진학 특전은 82학도 졸업자로서 성적이 상위 30%안에 드는 자 중 ▲농·공·상·수산·해양계 학과는 정원의 5% ▲농·공·상·수산 교육과는 정원의 10%안에서 특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면접과 신체 장애자 보호>면접은 점수화 할 수 없으며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라도 치유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 등 수학 불가능자 외에는 불합격시킬 수 없으며, 학과별로 수학 불가능 조건을 모집 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고교 내신>

<2·3학년 계열 석차>82학년도 졸업 예정자의 교과 내신 성적은 ▲2학년 1, 2학기 및 3학년 1, 2학기 과목별 환산 총점을 합산, 2, 3학년 환산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계열 석차로 바꾼 뒤 ▲계열 석차 백분율을 환산하여 등급을 정한다.
이때 계열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동일 석차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석차 백분율이 같을 경우는 최종 학기의 환산 총점→3학년1학기→2학년2학기→2학년1학기 순으로 결정한다. 등급은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한다.

<남·여 계열 인정>남녀공학고교의 경우 교과성적 내신등급은 학교장 재량으로 남자학급과 여자학급을 별개로 나누어 매길 수도 있다.

<사유명시 안된 지각·조퇴>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임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엔 이를 결석 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내신 점수의 10%(90%는 교과 성적)에 해당하는 출결 점수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2, 3학년 2년간 ▲졸업생의 경우 3학년 1년간의 상황만 적용한다.

<졸업생과 검정 출신>졸업생의 내신성적은 졸업학년 1년간의 성적과 출결상황으로 환산한다. 79학년도 이전 졸업생의 경우 계열석차가 없고 학년 또는 학급 석차만 있을 때는 이를 계열 석차로 간주, 내신 교과 성적 등급을 정한다.
학년이나 학급 석차도 없는 졸업생과 대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82학년도 대입 학력고사 전체 응시자 득점 분포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수험생의 득점 비례로 내신 교과와 출결 성적을 산출한다.

<전문대·교대>

<전·후기 없는 전문대>82학년도 전문대학 전형은 후기 구별 없이 2월22일 상오10시 일제히 실시한다. 학력고사 성적 50%이상, 내신 30%이상의 원칙은 일반 대학과 같다.
미달이 있을 경우 개강 전까지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후기 구분이 없어져도 수험생의 응시 기회는 있다.
81학년도의 경우 전국 1백32개 전문대중 후기는 8개교뿐이었다.

<산업체 근무자 특혜>전문대는 일반 대학 특별 전형 대상에서 제외된 기능사 자격 소지자·산업체 근무자를 일정 비율 특별 전형 입학시킬 수 있다. 실업고·체육고 졸업자와 예·체능 특기자는 동일 학과 진학의 경우 정원의 20∼50% 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으로 합격시킬 수 있고, 야간강좌 개설학과는 일반 전형에 우선하여 산업체 근무자를 뽑도록 한다.

<지원상의 특혜>전문대학과 중 예·체능계 등 실기고사가 필요한 학과는 전체 점수의 20%범위 안에서 실기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때에는 다시 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미 1차에 내놓은 원서를 활용할 수 있다.

<교대 전형, 전기대와 같아>
교육대는 일반대 전기와 같은 날에 같은 전형 원칙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
특별 전형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체육고 출신(고교3학년 성적이 50%이내)을 ▲10%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추천한 도서·벽지 출신을 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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