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서 정한 택시 임금 노사 협의로 임의 변경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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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택시 입금액이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정기관의 조정 결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법 북부 지원 김창엽판사는 24일 택시 운전사 김용궁씨 (35·서울 수유5동 45의75)가 택시회사인 국제운수(대표 김규원·서울 수유동 48의22)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위 법에 따라 서울시가 조정 결정한 임금액이 있었다면 국제운수가 노사협의회를 거쳐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 국제 운수는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13만8천4백6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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