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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8백5개에 달하는 국내 각종 산업업종가운데 절반인 4백27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외국인투자확대방침에 따라 인가세부지침을 만들고 국내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한 총8백55개업종중 50%인 4백27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인가하고 이중 56개업종은 지금까지 제한해온 투자비율제한을 철폐, 1백%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는 개별심사에 의해 허용돼왔다. 이 세부지침은 내주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으로 확정 고시된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이 3백20개로 제일 많아 전제조업의 80%에 이르고 지금까지 제한되어온 도소매·음식·숙박업·금융·보험·광업·사회서비스업까지 투자가 개방된다.
정부는 경제의 개방화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이번의 포지티브시스팀(특정한 것만 허용하는 것)에서 점차 문호를 개방, 네거티브시스팀(금지된 것외엔 모두 허용하는것)으로 전환하여 80년대말에는 자동인가제로 이행할방침이다.
지난62년이래 올해상반기까지 외국인투자는 모두 8백22건 12억2천2백만달러가 인가되었고 이중 11억6천5백만달러가 도착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일자본으로 미국이 22.9%, 일본이 5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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