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전화요금 피해 백50만원 부과된 사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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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화요금 전산 처리 과정상의 잘못으로 경기도 의정부 우체국관내 일부 전화 수용가의 가정용 일반전화요금이 평소보다 최고 1백50여만원 가량이나 더 부과됐다.
의정부②5348번 전화기 소유자인 김상명씨(42·의정부3동96의113)의 경우 평소 3천여원씩 부과되던 전화사용료가 7월분은 1백47만2천8백98원이 부과됐으며 ③5365번의 신두호씨(44·의정부 시신곡동611의5)는 1백47만5백25원의 전화사용료가 통보돼 평소의 전화사용료인 3천여원보다 4만9천%나 초과 부과되는 등 시내 9개 전화수용가의 전화요금이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책정됐다는 것.
이같은 전화요금에 대한 정정 요청과 합의를 받은 우체국 측은 20일 사실조사결과 우체국측이 전화사용 도수계를 촬영, 전화사용요금을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 관계직원이 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숫자를 볼펜으로 잘못 수정, 이같은 오류가 빚어졌음을 확인했다. 【의정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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