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
건설부는 건축물에 지하실설치를 촉진하고 건축물에 KS 표시 건축재료를 많이 사용토록 하기위해 건축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도어 크로저▲도어룩▲배관용밸브▲수도꼭지▲복층유리▲점첩등 6가지 건축재료는 KS표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지금까지는 KS사용의무화 품목은▲포트랜드시멘트▲래디믹스트 큰크리트▲철근콘크리트용 봉강▲나왕베니어 코어합판▲수도용 아연도 강관▲인입용 비널절연전선▲옥내용스테인스위치류▲콘센트및 폴러그등 8가지있다.
이로써 KS표시 품목사용이 의무화된 건축재료는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또 대지에 대한 총건물평수 (연면적)를 뜻하는 용적율을 따질때 지하실부분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게함으로써 지하실·건축을 촉진키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총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3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중 단독주택은 이를 면제키로 하는 한편,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아 증축이 제한된 기존공장과 경우도 열병합발전 (페열을 이용한 발전)을 위한 건축물을 증할때는 이를 허용키로했다.건축법>
지하실 설치를 촉진|KS자재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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