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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前 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徐宇正)는 21일 물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기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손세일(孫世一)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을 지낸 孫전의원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전에 석탄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K사 대표 具모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孫전의원이 다른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더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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