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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방탄'… 틈 생긴 당·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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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가 새누리당 송광호(4선·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자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수사는 사실상 조기 종결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을 5일 기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일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까지 계속돼 의원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원 수사가 조기 종결됨에 따라 “대대적 사정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을 낳았던 ‘철피아’ ‘입법로비’ 수사 전체가 위축될 전망이다. 검찰은 여야 의원 2~3명이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검찰발(發) 사정정국 조성에 대한 집단적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주류로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검찰 조직에 위기가 생기면 거물급 수사로 이를 비켜간 검찰의 행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사정정국을 기획해온 게 청와대였던 전례에 비춰 청와대·여권 관계의 ‘이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각종 이익집단의 후원이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구조에서 검찰이 들이댄 수사 칼날에 여당 의원들이라고 흔쾌히 협조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정치자금 모금이 녹록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서, 청와대와 여당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체포동의안 부결로 나타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비난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에 “우리는 거의 이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효식·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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