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늘의 제헌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5공화국 출범이후 첫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33년전인 48년7윌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여덟차례의 개혁을 보아온 국민의 심정은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33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한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천년을 내려온 전제왕정과 몌별하고 현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국민적기대는 크게 부풀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사는 수많은 곡절을 겪었고 몇번씩이나 헌정 중단사태를 경험해야만 했다.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이 만신창이가 될만큼 잦은 개정의 대상이된 것은 그만큼 우리 신생공화국에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마련된 제5공화국 헌법은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인 기본원리인 인권보장과 권력의 제한에 각별한 배려를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인신보호를 위한 구속적부심의 부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악명높은 연좌제의 폐지등은 과거의 이른바 유신헌법과 견주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일보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임기조항에 관한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함으로써 정권의 평화적 교보를 제도화한 것은 변칙적인 헌정운용이나 비극적인 헌정중단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염원이 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할수있다.
작년 10월의 국민투표에서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국민적지지와 호응이 그토록 높았던 것은 새헌법의 이념인 국민 복지의 증대, 복지사회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공감과 기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보다큰 이유는 새헌법이 국민적 염원인「평화적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는데서 찾을수 있다.
전두환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언한바『임기가 끝나면 내발로 걸어나가겠다』고한 것이 새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한 주요 요인이었음을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다.
새헌법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도화에 의한 균형잡힌 민주정치와 기본인권의 신장, 그리고 더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기약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하기 의해서는 나름대로의 결의와 자세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제33회 제헌절을 맞아 『헌법수렴의 결의를 굳게 다짐한다』고 밝힌 전대통령은 사회규범과 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헌법수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개개인은 새헌법의 이념이 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란 각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신에 주어진 국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권리학보에도 주저치 말아야 된다.
그러나 헌법존중의 자세가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사람은 전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다. 과거의 정치적 비리나헌정위기는 따지고 보면 법의 내용이 나빠서라기보다 헌법의 실현을 앞장서 담당해야할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 빚어진 것임을 국민 모두가 익히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의 위법이 민주적 장치나 삼권분립적 정신이 아무리 활용하고 금과옥조로 이루어졌다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각각자기의 입장에서 새헌법을 아끼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제5공화국의 이상은 실현될수 있다.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번영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개혁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제5공화국의 첫번째 제헌절을 맞아 이날이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숙을 기약하는 날로 기역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