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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적공제|22만원선으로 인상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근로소득세법을 고쳐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기준 현행 15만5천원에서 22만원선으로 높이고 최저 임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것을 민정당에 건의했다.
노총은 이날 상오 여의도반도호텔에서 민정당정책위의장단등 관계당직자와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근로자임금은 산업별·직종별·학력별 또는 기업규모별로심한 격차가있으며 체불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노총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금대책 ▲임금채권의최우선 판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임금채권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조사관계대책 ▲부당노동쟁의 방지대책의강화 ▲단체교섭위임의 폭넓은 승인 ▲노동조합법시행령을고쳐 제3자개입금지조항보완▲근로자 3백명이하의 영세한 동종사업의 경우 단위조합설립 허용▲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결성및 가입보장과노조체계형태를 자율적으로결점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폐기및 근로기준법개정
◇노동복지대책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을 30단계로 다단계화하고 세율을 3∼70%로 조정 ▲상여금 특별공제·퇴직소득공제등의 공제액 인상 ▲보험료및 연금기여금·의료비·교육비등의공제를 통한 비과세소득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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