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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제품 판매 불허계약 싸고 정유회사 특정제품 판매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통협|복수판매 허용하면 유통 질서만 해쳐 석유협|정부선 공급계약 시정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 사이의 제품공급 계약내용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사항 등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정유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 단체인 석유협회와 대리점업자들의 모임인 석유유통협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계약내용을 수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동력 자원부는 지난 1일5개 정유회사 판매담당 이사들을 소집해 대리점과 맺고있는 계약내용 중▲독점적으로 특정 제품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것▲시절 양도·양수 시 정유회사 승인을 얻을 것▲영업 휴·폐업시 사전동의를 얻을 것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조항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유회사들은 계약내용이 공정거래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나 각 대리점이 여러 정유회사의 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유회사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 유통시장이 마비돼 혼란이 생기며 ,정유희사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생산조절 등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품공급 계약내용을 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유통협회가 계약내용을 시정해주도록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요청한 때문이며 기획원은 동력자원부에 이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협회는 계약에 따라 대리점이 어느 한 정유회사에 매이게 됨으로써 타사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8천만∼1억여원의 폐널티를 물게 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그러한 벌금조합은 이미 사문화 된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으며 그러나 1개 대리점이 2개 이상의 정유희사 제품을 파는 복수거래는 유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 사문화 된 조합만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석유수요 감소에 따라 대리점업자들의 판매수익은 올 들어 부쩍 줄었으며 이에 대한 불황타개책으로 대리점 여러 정유희사의 인기있는 제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저의도 있다.
정유회사들은 만약 대리점의 복수거래가 가능할 경우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처인 주유소에 직거래할 움직임이다. 이 경우 대리점의 중간마진이 없어지므로 휘발유와 등유 등경질유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유통혼란에 따라 수급조절이 어렵고 메이커의 덤핑공세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6일 각 정유회사가 마련한 계약내용 수정안을 검토한 후 석유유통 구조를 감안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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