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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등 고급열차|단거리여객은 억울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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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마을호·우등·특급 등 고급열차의 기본거리가 너무 길고 기본요금이 너무 높게 정해져있다. 이들 열차의 기본거리는 새마을호의 경우 1백11.7km, 우등 1백4.6km, 특급이 1백2.8km나 돼 서울∼천안간(97.1km)거리보다 더 길게 돼있으며 기본요금은 각 열차의 1km당 요금을 기본거리에 곱해 새마을호 3천1백원, 우등 1천7백원, 특급이 1천2백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바람에 서울역에서 수원을 가는 승객이나 천안을 가는 승객 (우등열차의 경우)이 똑같이 1천7백원을 내야하는 등 단거리승객 뿐 아니라 중거리승객들까지 비싼 요금을 물고있다.
이 같은 요금책정으로 1백km이내의 중·단거리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한 열차를 두고도 이를 외면, 복잡한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청이 매년 3백80여억 원의 경상적자를 내는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있다.
철도청이 최근 밝힌 열차의 km당 요금은 ▲새마을호 27.75원 ▲우등 16.25원 ▲특급 11.67원으로 고급열차가 보통열차(5.83원)의 4.7∼2배나 비싼데도 기본거리를 보통열차(20.5km)에 비해 5배 이상 긴 1백km이상으로 책정했다.
또 기본요금도 km당 요금을 기본거리에 곱해 산정 함으로써 보통열차(1백20원)의 25∼10배가 넘는 3천1백∼1천2백원이나 되고있다.
이 바람에 호남선(서대전∼목포) 새마을호 승객의 경우 ▲1개 구간거리(정차역 간의 거리)가 평균 42.3km로 거리에 따른 실제요금(거리×km당 요금)이 평균 1천1백74원인데도 1천9백26원을 더 내고있으며 ▲2개구간(정차역과 다음다음 정차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평균거리 81.9km에 따른 실제요금 2천2백73원 외에 8백27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계산이다.
전라선(서대전∼전주) 새마을호 승객도 1개구간의 평균거리는 35.9km, 2개구간은 67.4km로 실제거리에 따른 요금보다 2천1백4원과 1천2백30원을 각각 더 물고 있다.
정차역이 새마을호 보다 2배 이상 많은 우등열차도 마찬가지로 단구간은 물론 2∼3개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역시 큰 손해를 보고있다.
우등열차가 운행되는 경부선·호남선·전라선·태백선·장항선 등 6개 노선의 단거리 승객 역시 1개구간별 평균거리가 29.5km로 거리에 따른 실제요금이 4백79원인데도 기본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1전2백21원을 더 내고 있는 셈.
또 충남장항에서 우등열차나 특급열차 상행선을 탔을 경우 예산까지 8개 역을 가는 동안 어느 역에서 내리더라도 1천7백원 또는1천2백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이 같은 기본요금제 때문에 대전∼천안간은 고속버스가 9백60원인데 비해 우등과 특급열차는 7백40원과 2백40원이 각각 비싸 승객들은 운행시간·냉방시설이 비슷한 고속버스 쪽으로 몰리고있다.
또 가장 적자운행에 허덕이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새마을호는 정차역을 늘리고 20%할인제를 실시하고있지만 기본요금이 너무 높아 승객들이 이용을 꺼려 탑승률은 40%선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해 1년 동안 3백83억원의 경상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3백억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제에 대해 철도청당국자는『과거에는 새마을호·우등·특급일차의 기본거리를 보통열차와 비슷한 20km정도로 정하고 요금도 같게 한 대신 별도로 급행료·좌석료를 징수, 1백km이내의 승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나 77년1월 급행료·좌석료 등을 없애고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하고『적자운행중인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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