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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63개동및 4개 아파트지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6·26」주택경기활성화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등 전국 3백63개동과 여의도등 4개 아파트지구에 대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을 7월1일자로 전면해제하고 이에 따라 이들지역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의 과세기준은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내무부) 시가표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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