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운동 국제협력등 논의-소비자보호 아·태 지역 자문회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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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소비자보호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회의가 지난 2∼8일 태국 방콕의 유엔빌딩에서 열렸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주최한 이변의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필리핀·인도·홍콩·일본 등 12개국의 정부 및 민간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표로는 이정자(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총무)·송보경(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씨가 참석했다.
송씨는 이번 회의의 의미를 『유엔이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을 절감, 최초로 이를 정식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있다고 얘기한다.
소비자의 피해는 이제 분유, 콜라 등 음료, 각종 약품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고도 전한다.
그밖에 각국 정부의 소비자 분포정책, 소비자교육, 식품과 의약품의 소비자보호, 상거래 규제와 국제무역,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 회의의 안건으로 상점, 토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5가지의 중요사항을 결의했다.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 속에 소비자 보호운동을 포함시키고 재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 ▲소비자 교육은 학교정규교육의 교과목 내용으로 편입되어야한다 ▲국가적인 식품관리기구를 강화하고 식품오염감시사업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을 증가시키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오는 가을의 유엔 본회의에 상정되어 거의 수정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번의 소비자보호 자문회의에 참가한12개국중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나라는 일본·스리랑카·말레이지아·한국 등 모두 4개국. 소비자보호 운동이 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워낙 활발한 일본은 예외지만 말레이지아와 함께 한국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교적소비자 보호운동이 활발한 나라임이 입증됐다고 전한다.
방콕의 유엔빌딩에서 열린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문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송보경(좌), 이정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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